KAI CERTIFICATION INC.

인증절차

인증문의 및 제안

  • 인증심사 문의 및 견적요청 및 제시 합니다.
  • 홈페이지 ‘견적의뢰’ 메뉴 활용하여 견적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 신청

  • 인증심사 진행을 시작하면 인증원은 고객에게 적합한 인증심사원을 배정하고 배정된 심사원은 고객사와 함께 인증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인증계약 체결

  • 인증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하시면 발행가능합니다.

심사계획서 통보

  • 제출된 인증신청서 검토 후 심사팀 및 심사일정, 심사비가 포함된 상세한 심사계획을 통보합니다.
  • 심사일정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사비 납부

  • 심사계획서 또는 견적 제안서에 기재된 인증원 계좌번호로 심사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1단계 심사

  • 1단계 문서심사 진행(사후심사 제외)
  • 규격별 요구사항 점검 및 문서 검토

2단계 심사

  • 2단계 현장심사 진행
  • 1단계 때 검토한 문서를 토대로 실행여부 확인

부적합 시정조치

  • 심사결과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시.
  • 시정조치 결과는 문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

인증결정

  • 인증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된 보고서 및 심사 전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등록여부 평가

인증서 발행

  • 인증결정위원회의 등록결정에 따라 인증서 발행

사후심사

  • 현장심사로 진행하며 고객의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갱신심사와 갱신심사 사이의 기간 동안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신뢰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 1차 사후심사는 이전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갱신심사

  • 3년 주기로 인증의 재인증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
  • 경영시스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함.

인증신청 거절 및 계약의 취소

  1. 신청서의 검토 결과 조직의 인증범위가 미인정 심사수행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신청을 거부하고, 불가능한 사유를 문서화하여 인증신청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2. 계약기간 중 고객의 요청 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고객과 협의하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심사진행 중 계약이 취소될 경우 관련 내용을 해당 고객에 통보합니다.

인증범위 확대 또는 축소

인증범위의 확대

인증된 조직이 인증범위의 확대 또는 현장의 추가가 고려되는 경우, 인증 확대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인증유지, 변경, 정지, 취소 절차서”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인증범위의 축소

인증된 고객이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총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범위 축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범위 축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인증유지, 변경, 정지, 취소 절차서”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인증의 정지, 취소 및 복원

인증을 받은 고객은 다음과 같이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정지

인증원은 아래의 인증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이 발생했을 시 해당 고객별 인증정지를 결정하고 인증정지의 사유 및 복원절차, 인증 정기기간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1. 정해진 사후관리심사 주기 내에 심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2.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경영시스템이 적용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경영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3.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경영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4. 인증제도 및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5.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현장확인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은 경우
  6.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KAI의 시정요구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7. 심사비용을 심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9.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10. 고객의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KAI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11. KAI와 계약/협의 사항을 위반 또는 고객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경우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경우 특별심사결과, 시스템의 심각한 실패가 실증된 경우

인증의 취소

인증원은 아래의 인증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이 발생했을 시 해당 고객별 인증정지를 결정하고 인증정지의 사유 및 복원절차, 인증 정기기간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1. 인증효력이 정지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 되지 않음이 명확할 때, 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KAI의 판단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2. 고객이 공식 문서로 인증의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
  3.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4.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5. 고개의 하체, 연락두절 등으로 고객 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6. 인증서 회수 요청 시 1개월 이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경우 특별심사 결과, 시스템의 심각한 실패가 실증되어 인증 효력이 정지된 후 특별심사 결과 시 통보한 기한 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정지된 인증의 복원

정지된 인증의 복원은 인증정지 후 최소 전까지 정지 사유가 소멸된 후 인증원의 결정에 의거 복원됩니다. 인증이 복원된 후 사후관리심사 주기는 기존의 주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증정지, 복원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시의 인증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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