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CERTIFICATION INC.

불만 및 이의제기

Loc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86, 3층 (형석빌딩)

Phone

+82-2-2661-8503
+82-2-6305-9543

Opening Hours

Mon - Fri: 9:00am - 5:00pm

고객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

* 용어:
– 불만: KAI인증원의 인증관련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 이의제기: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검토결과를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정확하게 기재해주십시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 원칙

  1. 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 절차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KAI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KAI는 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 프로세스의 모든 수준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해당 이의제기 및 불만 사항과 관련된 인원은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제외한다.
  3. 이의제기 및 불만에 대한 제출, 조사 및 결정이 해당 이의 또는 불만 제기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이의 및 불만에 대한 사항은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추적 및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한다.
  5. KAI는 이의 및 불만 접수 시 해당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다.

이의제기 사항의 접수 사실 및 추후 진행 절차에 대해 3일 내 공문으로 이의제기자에게 송부

처리담당자는 기획팀, 임원, 인증결정자에게 검토 요청. (관련자 배제)

타당성 확인 및 조사를 우해 필요시 추가 자료 및 질의 진행, 해당될 경우 현장 조사 수행 가능.

검토결과를 토대로 대책 결정 및 대책 조치

조치 사항에 대한 효과성 검토

이의 제기 접수 후 30일 내에 공식문서로 결정사항 및 조치내역을 통보

심사원 등록 신청

심사원(보),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토결과를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정확하게 기재해주십시오.
다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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