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평가
사업장이 실시한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요구를 조항별로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행 수준을 등급으로 제시하는 제3자 평가 서비스입니다. 경영시스템 인증이 아니며, 법상 실시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제36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 방법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전자적 방법 등이 인정됩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날짜가 세 개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법이 시행된 날, 시행규칙이 시행된 날, 과태료가 시작되는 날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안 하면 과태료」는 사실이 아니고, 「아직 유예 중」도 사실이 아닙니다.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과태료 부과 시점만 뒤에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참여(제3항)와 결과 주지(제4항)가 신설되어 이때부터 적용됩니다. 과태료 시행일이 아닙니다.
참여 방법, 공유 대상과 시점, 기록에 담을 사항 같은 실체 내용이 이때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같은 날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입니다.
다섯 개 항 전부에 과태료가 붙었습니다
| 항 | 내용 | 과태료 상한 |
|---|---|---|
| 제1항 | 실시 의무 위반 | 1,000만원 |
| 제2·3항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위반 | 500만원 |
| 제4항 | 결과 공유·주지 의무 위반 | 500만원 |
| 제5항 | 기록·보존 의무 위반 | 300만원 |
시행일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 50명 미만(건설업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실시했는지 여부는 사업장이 스스로 압니다. 판단이 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 참여·공유·기록이 충분한가. 그 세 가지에만 최대 1,300만원이 걸려 있고, 충분성은 외부의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개의 축으로 봅니다
축 1 · 법령 이행
제36조 각 항과 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항 단위로 확인합니다.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으로 판정하며, 판정 근거는 법령입니다.
축 2 · 이행 수준
같은 「이행」이라도 형식만 갖춘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숙도를 5단계로 나누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정하는가
법령이 요구하는 전부와, 국제표준이 제시하는 수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법령 — 이행 여부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항 단위로 분해해 28개 평가항목으로 옮겼습니다. 빠진 조항이 없고, 거꾸로 법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이행 여부로 판정하지도 않습니다.
국제표준 — 이행 수준의 근거
이행 수준은 국제표준이 정립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각 표준이 다루는 영역이 서로 달라, 네 표준을 함께 반영해야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이 덮입니다.
확인하는 것 — 평가를 조직 운영에 통합하는 체계
확인하는 것 — 작업 특성에 맞는 기법을 골랐는가
확인하는 것 — 본질적 안전설계 · 안전보호 · 사용정보
확인하는 것 — 근로자 참여·협의와 개선의 순환
확인하는 것 — 국내 현장 관행과 감독 기준
법령 이행 여부는 법령만을 근거로 판정합니다. 이행 수준은 위 국제표준과 국내 지침을 근거로 판정합니다. 두 가지를 섞지 않기 때문에 「법을 지켰는가」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공개됩니다. 평가항목 28개와 각 항목의 판정 조건은 평가 전에 사업장에 공개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정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평가받지 않으십니다.
평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접수
사업장 규모, 도급 관계, 평가 대상 기간과 실시 회차를 확인해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평가 계획
회차별 실시 시점에 따라 적용할 항목을 확정합니다. 시행일 이전 회차에는 시행 이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료 검토
사업장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기록과 증빙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현장 확인·면담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현장과 근로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판정·독립 검토
평가사가 판정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보고서·등급확인서 발행
조항별 이행 현황, 이행수준 등급, 개선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드립니다.
직접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평가를 받는 것과 별개로, 사업장이 스스로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평가기준을 거꾸로 읽으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 방법을 다루는 과정을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 사항
- ※ 본 평가 및 발행 증서는 KAI인증원이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평가」는 경영시스템 인증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수준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평가 서비스이며, 본 평가를 받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 본 페이지의 법령 설명은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유권해석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