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신설된 두 항과 2027년부터 시작되는 항별 과태료
제36조 제3항·제4항이 신설되고 다섯 개 항 모두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조항별 요구사항과 시행일,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가 정한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2026년 2월 19일 개정(법률 제21374호)으로 여섯 개 항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었고, 나머지 항의 문언도 손질되었습니다. 개정의 무게는 조문 수가 아니라 그 뒤에 붙은 것에 있습니다. 다섯 개 항 전부에 과태료가 신설되었고, 위반한 항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이 글은 제36조 각 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조항 단위로 정리합니다.
시행일이 세 갈래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날짜입니다. 하나의 개정에 세 개의 시행일이 섞여 있어 혼선이 잦습니다.
| 대상 | 시행일 | 근거 |
|---|---|---|
| 법 제36조 개정 규정 | 2026년 6월 1일 |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본문 |
| 시행규칙 제37조 ~ 제37조의4 | 2026년 8월 1일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 과태료 — 상시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 |
| 과태료 — 상시 50명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부칙 제1조 단서 제2호 |
법제처 통합본 표지에 표기된 [시행 2026. 8. 1.]은 같은 날 시행된 다른 개정 규정을 포함한 법령 전체의 표기입니다. 제36조 각 항의 시행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따로 두었습니다. 개정된 제36조는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회차부터 새 요건으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의무 대상과 과태료 시행일은 별개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상시 근로자 50명이라는 숫자는 과태료가 언제부터 부과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 의무의 발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는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데, 제36조 또는 제4장 전체를 적용 제외한 항목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별표1 제6호)이 제4장에서 제외받는 조문은 제47조·제49조·제50조이며 제36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제4호)과 업종 기준 제외 사업장(제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이유와 정부 안내문 어디에도 적용 범위 변경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의무 대상이었고, 이번에 신설된 것은 참여·주지 요건과 과태료입니다.
제36조 여섯 개 항을 조항별로
| 항 | 요구사항 | 구체화 조문 | 과태료 상한 |
|---|---|---|---|
| ①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허용 가능 수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 |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1,000만원 |
| ②·③ | 근로자를 참여시킬 것(②)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킬 것(③, 신설) | 시행규칙 제37조의2 | 500만원 |
| ④ |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신설) + 중대재해 요인 상시 주지 노력 | 시행규칙 제37조의3 | 500만원 |
| ⑤ |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 시행규칙 제37조의4 | 300만원 |
| ⑥ |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 |
②와 ③은 개정 안내문에서 한 행으로 묶여 500만원 구간을 공유합니다(제175조제5항제1호).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개정 안내문(2026-산업안전실-411)의 표를 따른 것이며, 법률 근거는 제175조제4항제2호의2·제5항제1호·제6항제2호의2입니다.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총액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실시 여부(①)와 별개로 참여·공유·기록에 최대 1,300만원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도 이 세 축에서 미이행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2항·제3항 — 참여의 방법이 지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은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사업장 순회 점검으로 정합니다. 설문조사, 면담, 그 밖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됩니다.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순회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안내문은 참여의 범위도 짚습니다.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의 각 단계마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착수 시점의 서명 한 장으로 세 단계 전체가 갈음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신설 조항이며 조건부로 작동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참여시킬 의무가 생기므로, 요구를 접수한 기록과 그에 대응한 참여 기록이 한 쌍으로 남아야 합니다.
제4항 — 공유는 두 번, 그리고 상시 주지
시행규칙 제37조의3은 제36조제4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전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위험성평가 실시 후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실무에서 누락이 잦은 쪽은 앞의 것입니다. 실시 후 결과 게시는 이미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시 전 일정 공유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요건입니다. 뒤의 것에도 확인할 지점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의 수립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이행 결과까지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수단은 법 제36조제4항 본문이 예시합니다.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라는 노력 의무입니다. 고시 제13조제2항도 같은 자리에서 TBM을 이름으로 들고 있으므로, TBM 기록이 이 부분의 표준 증빙이 됩니다.
제5항 — 기록 항목이 정해지고 보존은 3년입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은 기록에 반드시 포함할 항목을 셋으로 정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제2항이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항목이 구조적으로 중요합니다. 참여자 명단이 기록의 필수 포함 사항이 되면서, 기록 한 부로 제2항·제3항의 참여 이행이 교차 검증됩니다. 기록의 형식 요건 미충족이 참여 미이행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기서 생깁니다.
실시 시기 — 최초·정기·수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이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 구분 | 실시 시점 |
|---|---|
| 최초평가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 수시평가 | 추가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정기평가가 매년 1회 이상으로 명시된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사후심사 주기나 내부 연간계획에 맞춰 위험성평가 시점을 잡아 온 조직이라면 달력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 경로가 있습니다. 고시 제2024-76호 제15조제4항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매월 1회 이상 —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해당 작업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 수립·실행까지 할 것
- 매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
- 매 작업일 —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공유·주지할 것
세 요건은 선택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갈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시평가 체제를 운영한다고 보고하는 사업장에서는 매 작업일 TBM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TBM 기록이 제36조제4항 후단의 상시 주지 증빙이면서 여기서는 갈음 요건의 세 번째 축으로 쓰입니다.
고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 제36조제6항은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이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재위임합니다. 그 고시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2026년 8월 23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최신본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4. 12. 18. 일부개정, 시행 2025. 1. 2.) 이며, 2026년 법·시행규칙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 쟁점 | 고시 제2024-76호 | 시행규칙 (2026. 8. 1. 시행) |
|---|---|---|
| 최초평가 착수 |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제15조제1항) |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7조제2항제1호) |
| 실시 전 공유 | 규정 없음 (제13조는 실시 결과 공유만) | 실시 일정 공유 의무 (제37조의3제1호) |
| 기록 조문 인용 |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인용 (제14조제1항) | 기록은 제37조의4로 이동 |
세 번째 항목은 인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시 개정이 불가피하며, KAI인증원은 개정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무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고시와 상위 법령이 어긋나는 경우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고시만 기준으로 관리해 온 사업장은 특히 실시 전 일정 공유가 통째로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SO 45001을 운영 중인 조직이 확인할 지점
ISO 45001 6.1.2가 요구하는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는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3단계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반면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지정한 방법·시기·기록 요건은 표준이 조직의 재량으로 두는 영역이어서, 인증을 유지하는 사업장에서도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조항별로 짚은 순회 점검 원칙, 실시 전 일정 공유, 참여자 명단, 3년 보존이 그 지점입니다.
인증 심사와 과태료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심사는 조직이 수립한 프로세스가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정하고, 과태료는 법령이 정한 방법·시기·기록 요건의 충족 여부로 갈립니다. 두 판정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제도로 갈 수 있는 사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같은 고시 제3장에 근거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운영합니다. 신청 자격은 고시 제16조제1항이 정하는데,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과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한정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3년이고(제19조제4항), 그 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1항). 다만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유예 대상도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감독·점검으로 한정됩니다(제27조제2항).
여기서 한 구간이 비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과태료가 2027년 1월 1일로 1년 먼저 붙으면서, 이 인정 제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이행 범위와 증빙 부담은 커지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확인 경로는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지점들
여기까지 짚은 항목 중 상당수는 문서 검토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회 점검이 형식적인 서명 한 장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근로자가 파악·결정·대책 세 단계 각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TBM이 매 작업일 실제로 진행되는지는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만나야 확인됩니다.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었는지, 그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 기록이 실제 운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허술해도 현장 운영 자체는 충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 검토만으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평가」는 현장 확인까지 포함합니다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평가」 는 사업장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독립적인 제3자가 검토하는 서비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이행 여부를 조항별로 확인하고, 국제표준(ISO 31000 리스크관리 원칙, IEC 31010 위험성평가 기법, ISO 45001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의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 수준을 등급으로 제시합니다. KAI인증원이 수행합니다.
평가는 자료 검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면담 단계에서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현장과 근로자 면담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결과를 독립적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보고서는 조항별 이행 현황·이행수준 등급·개선 로드맵 세 부분으로 나와,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손봐야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위 항목들을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그 판단 자체가 현장 진단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서비스 개요를 먼저 확인하시거나, 상담을 신청해 지금 사업장 상태를 조항 단위로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체계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실무를 배우려면 위험성평가 구축·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제36조,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37조~제37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안내 — 첨부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pdf」
법령 원문은 2026년 8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 기준과 감경·가중은 별도 규정 소관이므로 이 글에서는 상한만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지금부터 부과되나요?
아직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조항(제175조제4항제2호의2, 제5항제1호, 제6항제2호의2)은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건설업은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의무는 이미 살아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규모·업종에 따라 일부 조문의 적용을 제외하지만, 제36조를 제외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원래부터 의무 대상이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과태료입니다.
근로자 참여를 설문조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은 근로자 참여의 방법을 사업장 순회 점검으로 정하고, 설문조사·면담 등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합니다.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언제 공유해야 하나요?
두 번 공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3은 실시 전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알리도록 구분해 규정합니다. 실시 후 결과만 게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시 전 공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ISO 45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 제36조 요구도 충족되나요?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ISO 45001 6.1.2가 요구하는 위험요인 파악과 리스크 평가는 제36조제1항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 근로자 참여의 방법, 실시 전 일정 공유, 기록 포함 항목, 보존 기간은 법령이 직접 지정한 영역입니다. 표준은 이 부분을 조직의 재량으로 두므로, 인증을 유지하면서도 법령 요건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