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인증원
상시 접수 · 매월 개강 오프라인 전용

KAI EXPERT AUDITOR

전문심사원 과정

심사원 자격은 갖췄으나 심사를 해 본 적이 없는 분을, 정부·공기업·상장사까지 심사할 수 있고 심사원을 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데려가는 과정입니다.

모집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시면 다음 달에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번 달 접수 마감 2026년 9월 30일(수)까지

과정 목표

정부기관·공기업·상장사와 같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모든 조직을 심사할 수 있고, 나아가 심사원을 양성할 수 있는 수준의 고도의 적격성을 갖춘 전문 심사원을 양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성’

인증범위의 넓이나 자격증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되는 네 가지 능력입니다.

01

요구사항을 정확히 안다

조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지 경계를 압니다. 과잉 지적과 누락은 모두 이 경계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02

요구사항 사이의 흐름을 읽는다

조항을 하나씩 대조하는 심사가 아니라, 조직 상황에서 리스크로, 리스크에서 목표와 운용으로, 다시 성과평가와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그 조직의 실제를 봅니다.

03

심사팀장으로서 심사를 관리한다

심사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배정하고 시간을 지킵니다. 팀원의 발견사항을 검토해 판단의 수준을 맞추고, 시작회의부터 종료회의까지 심사 전체를 끌고 갑니다.

04

발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다

객관적 증거 · 해당 요구사항 · 부적합 진술을 흐트러짐 없이 연결해, 누가 읽어도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씁니다. 심사의 품질은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남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강의만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증심사 5회를 과정에 넣었고, 심사원을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은 강의능력 평가로 확인하며, 도달 여부는 입회평가 B등급수료시험 70점이라는 명시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과정의 성격

먼저 오해를 없애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새 민간자격을 만들어 발급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면 자동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과정도 아닙니다. 배정과 자격 부여는 모두 평가 결과에 따릅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심사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능력향상 과정이며, 과정을 마치면 KAI인증원의 선임심사원으로 등록됩니다. 등록에 필요한 실제 심사 경험과 입회평가를 과정 안에서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과 경력은 서로 맞물려 있어, 고졸인 경우 산업현장 경력이 2년 더 필요합니다. 선임심사원 등록 기준(KAI-P710)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정할 수 없는 항목이라, 접수 단계에서 증빙을 확인합니다.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과정을 마쳐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01

    ISO 9001 · 14001 · 45001 심사원(보) 자격 또는 인증심사원 교육 수료

    증빙 — 심사원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수료증 사본

  • 02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학력 자체에는 상한도 전공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아래 경력 연수가 학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빙 — 졸업증명서

  • 03

    산업현장 근무 경력 — 학력에 따라 3년 또는 5년 이상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관련 활동 경력이어야 합니다.

    증빙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학력 산업현장 근무 경력
전문학사 이상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5년 이상 기본 3년 + 학력 대체 2년

과정 구성

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 심화와 모의심사를 마친 뒤, 실제 인증심사에 다섯 차례 투입됩니다. 앞의 세 번은 선임심사원이 포함된 심사팀에 훈련 심사원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입회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통과하면 나머지 두 번은 심사팀장을 맡습니다. 배정은 본인의 교육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1. 1단계

    요구사항 심화

    ISO 9001·14001·45001 요구사항을 통합심사 관점에서 다시 세웁니다. 조항 암기가 아니라 심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떤 증거를 볼 것인가를 다룹니다.

  2. 2단계

    모의심사 · 워크샵 · 강의능력 평가

    심사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작성, 인터뷰, 부적합 진술, 심사보고서까지 실제 심사와 같은 순서로 수행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 강의능력 평가가 포함되며, 그 결과로 전문교수 위촉자를 선발합니다 — 수료 요건은 아닙니다.

  3. 3단계

    실제 심사 — 선임훈련 3회

    선임심사원이 포함된 심사팀에 훈련 심사원으로 배정됩니다. 심사팀장이 입회평가자를 겸해 현장에서 직접 관찰·평가합니다.

  4. 평가

    입회평가 B등급 · 수료시험 70점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심사팀장 배정과 선임심사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4단계

    실제 심사 — 심사팀장 2회

    심사팀장으로 배정되어 심사계획부터 종료회의, 보고서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여기까지가 과정입니다.

이 요강에서 ‘수료’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출석만으로는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1. 1·2단계 교육 이수
  2. 실제 심사 5회 참여 (선임훈련 3회 + 심사팀장 2회)
  3. 수료시험 70점 이상
  4. 심사원 입회평가 B등급 이상

수료 시

선임심사원 등록

KAI인증원 선임심사원 자격이 부여되고 심사원 명부에 등록됩니다. 이후 KAI인증원 인증심사에 심사원 또는 심사팀장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실적

과정 중 수행한 5회의 심사가 실제 심사 경력으로 기록됩니다. 심사팀장 수행 이력이 함께 남습니다.

전문교수 위촉자 선발

과정에 강의능력 평가가 포함되며, 이 평가를 통해 KAI인증원 전문교수 위촉자를 선발합니다. 수료자 전원이 위촉되는 것은 아니며, 수료와 위촉은 별개 절차입니다.

교육비

교육비

부가세 별도

5,000,000원

부가세 포함

5,500,000원

배정된 심사에는 심사비가 지급됩니다

과정 중 배정되는 5회의 심사는 참관이 아니라 실제 심사 업무입니다. 따라서 KAI인증원 심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심사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배정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납부 방법

결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입금 계좌
기업은행 988-012789-04-012
예금주
케이에이아이인증원 주식회사

일정 및 접수

모집 기간이 없습니다. 매월 같은 주기로 돌아가므로, 준비되셨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말일

접수 마감

지원서와 증빙 서류 제출

다음 달

교육 시작

요구사항 심화 · 모의심사 · 워크샵

교육 종료 후 6개월 내

실제 심사 5회

선임훈련 3회 → 심사팀장 2회

접수 상시 접수합니다. 모집 기간이나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개강 주기 매월 1회 개설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시면 다음 달 교육에 배정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접수 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운영 인원 같은 달에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함께, 안 계시면 1인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최소 인원 미달로 개강이 미뤄지는 일은 없습니다.
교육 장소 KAI인증원 교육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86, 3층(형석빌딩))
선발 방법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등록합니다. 제출 서류 검토 결과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고 교육비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출 서류 지원서, 심사원 자격증(또는 수료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접수 방법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 [email protected]

유의사항

  • 심사팀장 배정은 입회평가 통과가 전제입니다. 선임훈련 3회에서 B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심사팀장 배정과 선임심사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ISO/IEC 17021-1과 KAI인증원 적격성 관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심사 배정에는 고객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훈련 심사원이 심사팀에 포함되는 경우 인증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고객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심사는 배정되지 않으며 다른 심사로 대체합니다.
  • 배정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릅니다. 6개월은 본인의 교육 종료일부터 기산하며, 같은 시기에 여러 분이 과정을 마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배정합니다.
  • 교육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배정되지 않은 회차는 회차당 교육비의 10%를 환급합니다. 5회 전부 배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비의 50%를 환급합니다. 미배정 1회당 500,000원입니다. 교육과 평가는 이미 제공된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심사원은 배정된 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본인 사정으로 배정된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회차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접수 후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되며, 교육비 전액을 환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