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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가이드 2026년 11월 2일 · 13분 읽기

ISO 45001 근로자 협의와 참여(5.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채우는 부분과 남는 부분

ISO 45001 5.4 근로자 협의·참여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항목별로 대조하고, 인증심사에서 위원회 회의록 밖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ISO 45001 5.4는 비관리직 근로자에게 정해진 항목을 협의하고, 정해진 항목에는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의와 참여의 한 경로로 인정되지만, 위원회의 법정 심의 사항은 5.4의 항목 일부와만 겹칩니다. 인증심사에서는 회의록과 함께 현장 근로자 면담으로 위험성평가·사고조사·교육 등에 근로자가 실제로 참여했는지, 참여를 막는 요인을 조직이 파악하고 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차

ISO 45001 인증심사에서 5.4 근로자 협의와 참여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네 부를 내놓습니다. 분기마다 열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명했고, 안건과 의결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법이 정한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원은 회의록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가서 작업자에게 「최근 위험성평가 때 의견을 내신 적이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회의록이 있는데도 따로 묻는 이유는 5.4가 요구하는 범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다루는 범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두 범위를 항목별로 대조하고, 위원회 밖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정리합니다. ISO 45001 전체 구조는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

「협의」와 「참여」는 다른 행위입니다

ISO 45001은 두 낱말을 3장 용어 정의에서 따로 정의합니다. 5.4를 읽을 때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항목 목록이 이해됩니다.

구분정의의 요지 (3.5, 3.4)근로자가 하는 일남는 증거의 예
협의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의견을 낸다. 결정은 경영진이 한다의견 수렴 기록, 의견에 대한 회신
참여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결정 과정에 들어가 함께 정한다위험성평가 참여자 명단, 사고조사 참여 기록

두 정의 모두 「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 대표가 있으면 이들을 관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협의·참여는 표준이 인정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주석은 위원회를 포함한다고 적었을 뿐, 위원회로 충분하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5.4가 근로자에게 맡기라고 한 항목

5.4는 협의·참여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체계·시간·교육·자원 제공, 정보 접근 보장, 참여 장애요인 제거)을 먼저 요구하고, 이어서 비관리직 근로자에게 무엇을 협의하고 무엇에 참여시킬지를 두 목록으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비관리직 근로자와 협의할 항목비관리직 근로자를 참여시킬 항목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파악협의·참여 방식 자체를 정하는 일
안전보건 방침 수립유해·위험요인 파악, 리스크와 기회 평가
조직의 역할·책임·권한 배정유해·위험요인 제거와 리스크 감소 조치 결정
법적 요구사항과 그 밖의 요구사항을 지키는 방법역량 요건과 교육 필요 결정, 교육 실시와 평가
안전보건 목표와 달성 계획의사소통할 내용과 방법 결정
외주·구매·협력업체에 적용할 관리 방법관리 대책 결정과 그 대책의 실제 이행·사용
모니터링·측정·평가 대상사고와 부적합 조사, 시정조치 결정
내부심사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지속적 개선

표의 오른쪽 목록이 심사에서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오른쪽은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로자가 결정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 운영한 경우,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만 하고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없었다면 오른쪽 둘째 줄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비관리직」이라는 한정도 중요합니다. 표준은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라는 취지이며, 관리자를 배제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주석에서 설명합니다. 부서장들이 모여 결정한 기록은 이 항목의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디까지 덮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그 대부분은 제15조제1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로 정한 항목을 가리킵니다. 이 법정 심의 사항을 5.4의 항목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정 심의·의결 사항대응하는 5.4 항목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15조제1항제1호)협의 — 안전보건 목표와 달성 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같은 항 제2호)협의 — 법적 요구사항을 지키는 방법, 역할·책임 배정 (규정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같은 항 제3호)참여 — 교육 필요 결정, 교육 실시와 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같은 항 제4호)협의 — 모니터링·측정 대상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같은 항 제5호)협의 — 모니터링·측정 대상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같은 항 제7호)협의 — 모니터링·측정 대상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같은 항 제6호 중 중대재해)참여 — 사고 조사와 시정조치 (중대재해에 한정)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 (제24조제2항제3호)참여 — 관리 대책 결정

표에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위원회 법정 사항에 대응하는 5.4 항목이 없는 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파악, 안전보건 방침, 외주·협력업체 관리 방법, 내부심사 프로그램, 의사소통 내용 결정, 협의·참여 방식 자체를 정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제24조제2항제4호(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를 근거로 이 안건을 위원회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렸다면 회의록이 그 항목의 증거가 되고, 올리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고조사 참여가 중대재해로 좁혀집니다. 법정 심의 사항은 제15조제1항제6호 가운데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5.4는 사고와 부적합 전반의 조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하므로, 아차사고나 경미한 재해의 조사 기록에 근로자가 있는지는 위원회 회의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조사와 시정조치 절차는 ISO 부적합 시정조치 작성법에서 다뤘습니다.

시행령 제37조는 위원회 회의를 분기마다 정기회의로 열고, 회의록에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회의록이 이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은 법정 운영 요건의 증거입니다. 5.4의 항목별 협의·참여 증거가 되려면 그 항목이 실제로 안건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 밖에서 심사원이 확인하는 것

5.4는 협의·참여를 「해당되는 모든 계층과 기능」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구조이므로, 위원이 아닌 작업자에게 그 협의가 닿았는지는 회의록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원은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만납니다. 질문은 대개 이런 형태입니다.

질문확인하려는 5.4 내용
이 작업의 위험요인을 정할 때 누가 참여했습니까?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리스크 평가 참여
위험하다고 느낀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의견에 대한 회신, 참여 장애요인 제거
근로자위원이 누구인지, 위원회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
안전교육은 언제, 근무시간 안에 받았습니까?교육 제공 조건, 교육 참여

둘째 질문은 5.4의 장애요인 조항과 연결됩니다. 표준은 참여를 막는 요인을 찾아서 없애고, 없앨 수 없으면 줄이라고 요구하며, 주석에서 근로자 의견에 응답하지 않는 것, 언어나 문해력의 장벽, 보복이나 보복의 위협,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정책이나 관행을 예로 듭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 공지와 위험성평가 결과가 한국어로만 게시되어 있다면 이 조항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보고한 사람이 「보고해도 바뀌는 것이 없었다」고 답하면, 회신 절차가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은 사업주가 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위원을 보호합니다. 5.4의 보복 우려 제거는 위원이 아닌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다릅니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무엇으로 운영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9가 정합니다. 그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ISO 45001 인증을 받으면 5.4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표준은 위원회라는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조직은 자기 규모에 맞는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이때 방식을 정하는 일 자체가 근로자를 참여시킬 항목이라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인증심사에서 흔히 보는 방식과, 각 방식이 증거가 되려면 남아야 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증거가 되려면 남아야 하는 것
근로자대표와의 정기 협의협의한 안건이 5.4의 어느 항목인지, 근로자 의견과 그에 대한 회신
작업 전 안전회의(TBM)날짜, 참석자, 작업자가 제기한 위험요인과 그 처리
위험성평가 참여단계별 참여자 명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참여 방법은 별도로 법령이 정한다)
안전 제안·아차사고 보고 제도접수 건수만이 아니라 건별 검토 결과와 회신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이 방법과 기록 항목을 따로 정하고 있어, ISO 45001의 요구와 법령의 요구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법령 쪽 내용은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신설된 두 항과 2027년부터 시작되는 항별 과태료에서 정리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도 5.4의 대상인가요?

ISO 45001의 「근로자」는 조직이 관리하는 업무나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고용 형태로 대상을 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안에서 조직의 관리 아래 작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도 5.4의 협의·참여 범위를 정할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79조는 이 협의체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체의 구성원은 도급인과 수급인입니다. 따라서 협의체 회의록은 사업주 사이의 조정 기록이며,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협의·참여했다는 기록은 별도로 남겨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협력업체 작업자를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회의에 포함한 기록이 그 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견 청취와 같은 요구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행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호의 단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75조의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ISO 45001 5.4
요구의 성격의견을 듣는 절차와 개선방안 이행 점검항목별 협의와 의사결정 참여
위원회·협의체 논의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간주 단서)협의·참여의 한 경로로 포함된다 (간주 규정 없음)
대상종사자모든 계층과 기능의 근로자, 비관리직 근로자를 강조
점검 주기반기 1회 이상조직이 정한다 (성과 평가와 경영검토로 확인)

따라서 위원회 논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의견 청취 요건을 갖춘 사업장도, ISO 45001 인증심사에서는 표의 오른쪽 기준으로 다시 확인받습니다. 반대로 ISO 45001 인증을 유지한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제도는 기준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KAI인증원은 IAS 인정 인증기관으로서 ISO 45001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5.4는 이 글에서 정리한 방식으로 회의록 검토와 현장 근로자 면담을 함께 진행해 확인합니다. 인증 범위와 절차는 ISO 45001 인증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와 확인일

조항 번호와 법령 조문은 2026년 11월 2일에 아래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규격 문장은 옮기지 않고 요지만 자체 서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열면 ISO 45001 5.4를 충족하나요?

위원회 운영은 5.4의 협의·참여 경로로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된다고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의 법정 심의 사항에는 이해관계자 요구 파악, 내부심사 프로그램 계획, 외주·협력업체 관리 방법, 의사소통 내용 결정 같은 5.4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원은 이런 항목에 근로자가 어떤 경로로 협의·참여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는 작은 사업장도 ISO 45001 5.4를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5.4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요구사항이며 위원회라는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정기 협의, 작업 전 안전회의, 위험성평가 참여, 안전 제안 제도처럼 조직에 맞는 방식을 정하고, 그 방식으로 5.4의 항목이 다뤄졌다는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하고 있으면 ISO 45001 5.4도 충족되나요?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같은 요구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면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ISO 45001에는 이런 간주 규정이 없고, 의견 청취를 넘어 위험성평가·사고조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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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KAI인증원 대표 / ISO 심사원

경영지도사이자 ISO 인증심사원. KAI인증원을 이끌며 중소기업의 ISO 인증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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