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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가이드 2026년 9월 11일 · 5분 읽기

위험성평가, 등급표만 채우고 있지 않나요? —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나머지 절차

빈도·강도를 곱해 등급을 매기고 대부분 제거로 종결하는 위험성평가 관행이 왜 부족한지, 국제표준이 정하는 절차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위험성평가에서 빈도와 강도를 곱해 등급을 매기는 절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판단기준의 근거가 기록에 남지 않는 점과, 감소대책의 실제 이행과 위험성평가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빠지는 점입니다. 국제표준은 이 두 가지를 위험성평가 프로세스의 필수 단계로 제시합니다.

목차

위험성평가 양식을 하나 구해서 유해·위험 요인을 나열하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곱해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로 등급을 정한 뒤 개선대책란에 “제거”라고 적고 끝내는 방식은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ISO 45001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심사에서는 절차서와 기록이 있으니 요건 자체는 충족되지만, 그 등급표가 실제로 위험을 줄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법이 위험성평가를 점점 더 무겁게 다루는 상황에서, 이 격차는 그대로 두기 어려운 지점이 됩니다.

점수를 매겼는데 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나요

문제는 빈도와 강도를 곱해 점수를 내는 방식 자체가 아닙니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성숙도 다섯 단계로 나눠 보면, 1단계로 분류되는 형태는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담당자 개인의 경험으로 그때그때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같은 작업, 같은 위험 요인인데 담당자가 바뀌면 점수도 등급도 달라지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2단계는 이 판단기준 자체가 절차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어떤 근거로 강도 3을 매기는지, 빈도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서에 정의되어 있고, 누가 평가해도 같은 요인에는 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두 단계의 차이는 점수의 정교함이 아니라, 그 점수가 재현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감소대책은 왜 제거 하나로 끝나지 않나요

위험성 감소대책은 여러 단계의 방법 중 무엇이 실행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위험원 자체를 없애는 방법부터 시작해, 그것이 어려우면 대체하거나 공학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적으로 통제하거나 보호구를 지급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검토하고, 그 결과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절차의 본체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는 이 검토 과정 없이 개선대책란에 “제거”라고만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기존 작업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문서상으로는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종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괴리는 그 대책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적용된 뒤에도 위험이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제표준은 위험성평가를 어떤 절차로 보나요

국제표준은 위험성평가를 등급을 산출하는 한 번의 작업이 아니라, 이어지는 여러 단계로 봅니다. 위험 관리의 일반 원칙과 그 절차를 정의하는 표준이 ISO 31000이고, 그 절차 안에서 어떤 기법으로 위험성을 분석·평가할지를 다루는 표준이 IEC 31010입니다. 안전보건 분야에 특화된 위험원 파악과 리스크 평가는 ISO 45001이, 기계류의 위험성 감소를 본질적 안전설계·안전보호·사용정보의 3단계로 다루는 표준은 ISO 12100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이 공통으로 두는 마지막 단계가 모니터링과 검토입니다. 한 번 산출한 등급과 감소대책을 그대로 두지 않고,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된 뒤에도 위험이 예상한 수준으로 줄었는지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급표 작성에서 멈추면 이 단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법이 정한 의무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조문으로 정하는 것은 실시,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기록 보존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항도 이 다섯 가지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감소대책의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는 이 조문이 직접 규정하는 항목이 아니라, 국제표준이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한 절차만 갖춘 사업장과, 국제표준이 제시하는 수준까지 갖춘 사업장은 같은 “실시했다”는 판정 안에서도 실제 위험 관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와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이 격차를 좁히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담당자가 판단기준의 근거를 남기고, 감소대책의 이행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자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세우려면, 그 절차가 어떤 근거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근거가 앞서 설명한 ISO 31000·IEC 31010·ISO 45001·ISO 12100의 리스크관리 체계입니다.

KAI인증원은 이 체계를 사업장에 직접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다루는 위험성평가 구축·운영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을 세우는 방법, 감소대책의 단계를 검토하는 방법, 재검토 주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다룹니다.

확인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다섯 개 항의 범위는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정리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ISO 31000·IEC 31010·ISO 45001·ISO 12100의 역할 구분은 위험성평가 구축·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페이지가 안내하는 과정 커리큘럼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판단기준이 담당자마다 다른데, 그 자체가 문제인가요?

기준이 다른 것 자체보다, 그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세워졌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위험 요인에 같은 판단이 나오려면, 판단기준과 그 근거가 절차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ISO 31000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ISO 31000은 인증심사 대상이 아닌 지침 표준입니다. KAI인증원도 이 표준에 대한 인증심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위험성평가 이행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의 한 축으로만 참조합니다.

위험성평가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조문으로 정하는 것은 실시,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기록 보존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절차는 법 조문이 아니라 국제표준이 제시하는 수준이며, 법령 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위험성평가 구축·운영 전문가 양성과정은 무엇을 다루나요?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국제표준 수준으로 직접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ISO 31000의 리스크관리 체계, IEC 31010의 기법 선택 기준, ISO 45001과 ISO 12100이 다루는 안전보건·기계류 리스크 평가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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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KAI인증원 대표 / ISO 심사원

경영지도사이자 ISO 인증심사원. KAI인증원을 이끌며 중소기업의 ISO 인증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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